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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뜻

by 노란너구리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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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금고형 뜻에 대해서 살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민식이법을 촉발 시킨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해당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금고형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은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보도로 인해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관련 법 개정안 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촉발된 법인데요. 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혹은 악법이다 등등의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고형은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중 하나인데요. 형무소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징역과는 다른점은 징역의 경우 일정 노역을 시키게 되는데, 금고형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징역혁의 경우 교도소에 있는 기간 동안 계속 노동을 하는데요.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새 들어서는 수형자를 교육하고 개선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사회에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을 부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고형의 종류


금고형은 무기금고 / 유기금고로 나뉘어 집니다. 유기금고의 경우에는 한달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는데요. 그러나 유기 금고에 대해서 형이 가중처벌 될 경우에는 50년 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무기금고는 말 그대로 수형자가 죽을때 까지 가두고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가의 경우에는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고를 한 판사가 말하기를 현재 40대 운전자 즉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있으며 다양한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피고인은 많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전과가 전혀 없고 전과자가 아닌점 그리고 사고 당시의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등의 내용들은 참작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의견에서는 민식이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말이 안되는 법이다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견해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법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번 40대 운전가의 경우에도 처벌이 심하다 라는 등의 의견도 있는데요. 글을 봐주시는 여러분 께서도 다양한 기사와 뉴스보도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금고형이란? 금고형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옛말에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곳이 교도소와 병원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을 해하면서 죄를 범해서 교도소를 가고 징역을 살고, 수감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 당하는것 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 민식이법 사건의 경우 어떻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할듯 하구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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